긴급재난지원금 기부 11일부터 접수...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11일부터 접수...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기사승인 2020-05-07 20:11:28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  기부액은 최소 1000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11일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창구,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원하는 만큼 기부금을 입금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액이 기부 처리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30%로 올라간다.

정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실업급여로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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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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