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휴앤컴퍼니 등 다단계판매업자 3곳 폐업…공제계약 여부 확인해야”

공정위 “더휴앤컴퍼니 등 다단계판매업자 3곳 폐업…공제계약 여부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0-05-08 10:39:01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20년 1분기 중 더휴앤컴퍼니 등 3곳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업한 곳은 ▲더휴앤컴퍼니 ▲아토즈생활건강 ▲이앤네이처 등이다.

같은 기간 중 1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해피런 ▲제이케이글로비즈(주) ▲주식회사 이너네이처 ▲주식회사 셀링크코리아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 ▲주식회사 더모리 주식회사 아이원 ▲주식회사 토모라이프 ▲㈜이롬플러스 ▲㈜굿모닝월드 ▲㈜웰메이드코엔 ▲㈜아셀월드인터내셔널 ▲㈜지엘코리아 등이다.

6개 사업자는 새로 다단계 시장에 진입했다. ▲주식회사 더올가 ▲글로벌플랫폼 솔루션 주식회사 ▲위업글로벌 ▲휴먼네이처코리아 ▲뉴미래소 ▲주식회사 앱슬리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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