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코로나19 발병 후 일주일 지나야 ‘격리해제’ 가능

11일부터 코로나19 발병 후 일주일 지나야 ‘격리해제’ 가능

방대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 시행

기사승인 2020-05-11 14:59:01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1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이 시행된다. 

제8판 개정에 따라,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은 기존과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발열·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소실·폐렴 등 증상 ▲가족 및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친구·지인 접촉 시 ▲확진자 발생 기관 및 장소 방문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 진단검사가 권고된다. 이와함께 기존에 임상 및 검사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발병 후 일주일을 둬 최소한의 경과기간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중대본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2판’을 개정‧배포했다. 개정판에 따라  초음파·고강도 UV 조사·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 검증이 안 돼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또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과다한 소독제 사용 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은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이다. 

방대본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3~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