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현대해상·흥국화재 등 지적

금감원 제재…현대해상·흥국화재 등 지적

기사승인 2020-05-12 13:42:29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지난 4월 한 달간 보험 업권의 금융감독원 제재가 쏟아졌다. 금융당국은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KDB생명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보험가입 한도 설정 관련 리스크 관리업무 불합리 ▲모바일 전자서명 관련 내부통제업무 불합리 ▲장기보험상품위원회 운영 불합리 등 개선사항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신규담보)’에 한해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같은 신규특약에서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신규특약은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가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사기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생략했다.

이밖에 장기보험상품위원회규정을 마련해 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상정이 불필요하다고 재량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회 상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품개발․ 개정․판매와 관련한 안건의 위원회 상정이 생략됨으로써 회사가 장기상품 판매로 인해 장기간 보유하여야 하는 보험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 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위원회 규정에 위원회 상정을 생략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있어 현대해상에 개선을 요구했다. 흥국화재 역시 모바일 전자서명 관련 내부통제업무의 불합리가 우려되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KDB생명은 보험계약 인수심사 과정에서도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 비교안내대상 계약,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계약,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등 자필서명이 필수항목인 계약을 자동심사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경우 청약서류가 아닌 상품설명서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덧쓰기나 자필서명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예방 대응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KDB생명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경고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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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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