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만장일치로 영구제명했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의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구제명 징계 확정은 유도계 퇴출을 의미한다. 유도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왕기춘은 보유하고 있던 4단 단급도 삭제된다.
그렇다면, 올림픽-세계선수권 등에서 입상해 받고 있는 '체육연금'은 어떨까.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사안이 위중해 유죄가 입증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실시 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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