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회원 관리 안 되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이용 차단한다

여가부, 회원 관리 안 되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이용 차단한다

기사승인 2020-05-13 09:44:05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관리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대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조건 만남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이용돼 왔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사례도 빈번했다.

여가부가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27일까지 채팅앱 346개를 조사한 결과, 본인 인증 또는 휴대전화 기기인증이 필요한 앱은 13.3%에 불과했다.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앱은 47.1%였다.

여가부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은 대화서비스 중 불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화 저장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와 게임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단순 대화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에서 제외됐다. 

고시안은 다음달 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령될 예정이다. 고시 후 관련 업계에서 대화서비스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된 랜덤채팅앱은 증거가 남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며 “고시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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