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덜어주려고 종합검사 나가기 한 달 전에 통지하기로 했다. 검사한 후 그 결과는 6개월 안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 행위 자진신고, 임직원 자체 징계 등의 노력을 기울인 금융사는 과태료나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한 달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의 검사 종류별로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합감사의 경우 180일, 부문 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 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중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없는 경우 표준처리기간은 160일, 준법성 검사는 132일로 단축된다. 특히 금융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교육 조건부 제재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제재 수준이 ‘주의’에 해당하고 법규 미숙지, 단순 과실 등 위법 정도가 경미하면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해준다. 금융당국은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교육 조건부 제재 면제 제도를 6개월 후인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사와 임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다. 종전 사전 열람 시점은 ‘3일 전’이었다.
제재 대상자에게는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 신청권이 주어진다. 금융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도 명문화했다. 제재심 위원으로는 현행 경제·경영·법학·회계 전문가에 더해 소비자 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징계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 ‘위반행위 자체 시정·치유’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사안의 감경 비율은 각각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스스로 위법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깎아준다는 취지다.
내부 통제가 우수한 금융사의 기관 제재 감경이 가능하도록 정량적 기준이 신설됐다. 최근 2년 이내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부문 평가 2등급 이상,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등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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