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16세 미만 타면 안돼요”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16세 미만 타면 안돼요”

기사승인 2020-05-18 16:01:56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운행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의 공유 서비스 업체 등장과 이용 활성화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이나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나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때문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면 안 된다. 만약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공원 내 주행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행 불가함으로 주행 전에 반드시 해당 장소의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고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해 지난 2월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전동보드의 최대 무게가 30kg 이하로 제한됐고,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의 장착도 의무화됐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과 안전한 주행습관을 안전수칙으로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시 제공받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해 사전에 필요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휴대전화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갑작스런 방향전환이나 가속, 감속을 자제하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해야 한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가급적 주행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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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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