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확 풀린다… 정부, 위탁생산 허용

주류 규제 확 풀린다… 정부, 위탁생산 허용

기사승인 2020-05-19 16:36:19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문위탁제조(OEM0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타 제조장을 이용한 주류 생산은 금지돼왔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성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세법상 제조 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 생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의 경우 추가적으로 시설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OEM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막걸리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간 별도 생산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했으나, 주류 제조장 작업장 한 곳에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한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한다. 이 때문에 택배 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기 꺼려해 사실상 택배 이용이 어려웠다. 전통주나 수제맥주 등 소규모 앙조장에서 소량의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기간도 줄어든다. 현행 제조 방법의 승인과 주질 감정 정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30일 가량 걸리던 신제품 출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 방법 변경·추가’시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복수의 제조 면허를 가진 제조장에서 특정 주류를 2년 이상 제조하지 않으면 지금은 해당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의 제조 면허가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생산 안 한 해당 주류의 면허만 취소하기로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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