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브로드밴드·현대HCN·CMB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 SK브로드밴드·현대HCN·CMB 조건부 재승인

기사승인 2020-05-19 18:24:19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통부의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현대HCN(에이치씨엔), CMB(씨엠비)에 대한 재허가에 아래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3개사에 공통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한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PP를 보호하기 위해 PP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시점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으로 명확히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 지역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해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역채널 제작인력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 현대HCN과 CMB의 경우 권역별 지역채널을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본방송 실적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 간 ‘본방송 비율’ 비교 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방송’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향후 현대HCN의 PP평가기준 등 승인 시, PP편성을 위한 평가기준에는 ‘방송다양성’ 평가항목을 복원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에 ‘큐톤광고 제공실적’ 평가항목을 삭제하기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구문화방송의 경우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의 인적분할을 통한 티와이홀딩스 신설과 관련해 사전승인 심사과정에서 태영건설 지배주주 윤석민 회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주로 티와이홀딩스 신설 목적, SBS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상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청취 시 제시된 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사전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남북 간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의 구체적인 대상과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명시했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5~6월)을 거쳐 6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힐링페이퍼 등 8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930만원의 과징금과 98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억673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넥스트매치, 이에스앤운영, 청주방송, 탈잉, 페인트인포, 헬스밸런스, 홈플러스, 힐링페이퍼 등으로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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