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에 필요한 정책 1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폭력 방지에 필요한 정책 1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0-05-21 12:56:01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것은 ‘가해자 처벌 강화‘였다. 이어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순으로 많은 응답을 모았다. 

성폭력 발생 위험에 대한 의견도 조사됐다. 성폭력 발생 위험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41.1%)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32.5%) 등을 꼽았다.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과반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 라고 응답했다.

성폭력 피해 영향은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정신적 고통의 관계를 성폭력 피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강간 86.8% ▲강간미수 71.5% ▲불법촬영 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58.1% ▲성희롱 47% 등의 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여성이 더 많았다.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27.3%) 등의 변화를 꼽았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2016년(11%)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신체적 성폭력 중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은 9.3%으로 2016년(10.7%)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강간(0.1%)의 경우 지난 통계와 같은 수치로 유지됐다.

성폭력 첫 피해 연령은 모든 성폭력 유형에서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은 아는 사람(친인척 제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사건 발생장소는 ▲인구 밀집 상업지(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집(강간) ▲야외·거리·대중교통 시설 등(불법촬영)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 방법은 여성 응답자기준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44%)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23.9%) 등의 응답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남녀 응답자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여성 32.4%, 남성 44.7%)가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여성29.5%, 남성 29%)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 2016년 조사결과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는 TV가 63.5%로 가장 많응 응답을 모았다. 이 밖에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6.4%) ▲성폭력 예방교육(4.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여성응답자 기준 지난 2016년 실태조사 당시 ’불법촬영 또는 유포‘ 피해를 입은 비율은 0.2%였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불법촬영’과 ‘유포’를 분리해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58.1%)보다 높은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 2016년 86.3%에서 지난해  90.3%로 증가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저조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여성이 31.6%, 남성이 29%로 조사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악질적 범죄수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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