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국회의원 당선인, 국회의원 최초사례…법원 양원영에서 ‘양이원영’ 개명 허가

양이원영 국회의원 당선인, 국회의원 최초사례…법원 양원영에서 ‘양이원영’ 개명 허가

기사승인 2020-05-21 14:44:25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양이원영으로 개명했다. 역대 국회의원 중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최초사례다.

지난 15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이원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개명신청을 허가했다.

남인순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남윤인숙, 한이명숙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원래 이름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개명까지 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은 양이원영 당선인은 “2001년부터 해당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의외로 보수적이던 아버지도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적 개명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양이원영이란 이름은 성평등 차원을 넘어 지난 20년 간 환경운동가와 에너지전환활동가로서 제 정체성”이라며 “그 평가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양이원영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이원영 당선인 개명은 법원 판례에 따라 성은 ‘양(梁)’, 이름은 ‘이원영(李媛瑛)’으로 결정됐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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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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