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킨데 이어 경기도가 21일 이를 공식 고시한 것이다.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도내 공업물량 10만㎡를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신성장 거점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발맞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시행기관 실무회의를 수시로 운영해 사업추진 현안 등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 설계했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