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경영유의’ 제재 조치…소비자 보호 부실 등

금감원, 삼성생명 ‘경영유의’ 제재 조치…소비자 보호 부실 등

기사승인 2020-05-22 10:43:55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특히 보험계약대출 중 이자금액, 미납여부 등에 대해 안내하는 절차가 생략돼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의 결과를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은 4건으로 ▲손해사정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기준 관리 강화 ▲보험계약대출 안내 및 관리 강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관리 강화 등이었다.

개선사항은 ▲중도보험금 지금 안내 운영 미흡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제도 운영 미흡 ▲변액보험 보중비용 부과방식 불합리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불합리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 6건이었다.

먼저 삼성생명은 대출정보를 신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대출 정보를 부정확하게 산출해, 이자납입 예고 및 미납이자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분석결과와 대응방안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개별리스크 한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자산운용의 자산군별 운용 평가기준을 해당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해 운영했다. 더불어 회사가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에는 월 몇회 이상 운용성과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자료도 체계적으로 저장 및 보관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사항별로 보완해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경영유의사항 6개월, 개선사항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한 뒤 금감원에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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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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