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 '메디톡신 탄원 ' 미용피부외과학회에 유감

환자단체 , '메디톡신 탄원 ' 미용피부외과학회에 유감

기사승인 2020-05-22 14:04:04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메디톡신주 허가 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메디톡스사’ 청문 절차를 앞둔 시점에 학술단체인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메디톡신주 관련 면죄부(免罪符)를 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스사’가 ‘메디톡신주’ 관련해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행위로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써 청문회를 개최한다.

관련해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지난 15일 식약처에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 등을 만류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서 학회는 "메디톡신주가 환자에게 어떠한 실질적 위해를 주었다고 믿기 어렵다. 품목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 생각된다"며 선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이러한 주장은 청문회에서 ‘메디톡스사’가 소명해야 할 내용이지 전문가 학술단체인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에서 대신 설명해줄 내용이 아니다”라며 “오늘 청문회에서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의약품 허가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메디톡신 사태에 대해 의약품 허가·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식약처의 엄중한 행정처분과 검찰·법원의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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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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