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자에 자가격리 의무화...‘코로나19’ 재확산 예방 차원

영국, 입국자에 자가격리 의무화...‘코로나19’ 재확산 예방 차원

기사승인 2020-05-22 17:33:02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제2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랜던 루이스 영국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출연해 “영국에 들어오는 이들은 14일 동안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한다.

거주지가 없거나 미리 마련해 놓은 장소가 없으면 정부가 이를 알선한다.

보건 공무원들은 입국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000 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영국인들도 대상이지만, 대형 트럭 수송업자와 의료인, 아일랜드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자가 격리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 오는 이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조치를 도입한 뒤 3주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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