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규 금융업자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 운영

금융감독원, 신규 금융업자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 운영

기사승인 2020-05-24 12:00:00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규 금융업 진출 희망자들에게 정보전달을 위해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 등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창구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 및 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중점적으로 상담받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에서 신청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추후 운영경과를 보고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내용은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며, 상담방식은 유선, 대면 등 상담신청자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라며 “금융업계에 새로 진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빠르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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