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을 결정한 비율은 62.8%에 그쳤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총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98건(33.1%)은 일부만 수용했고 12건은 입원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불수용을 택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이 지급권고를 결정한 암 입원비 분쟁 건수가 29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보생명 44건, 한화생명 33건, AIA생명 10건 등이다. 다른 생보사는 모두 분쟁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친다.
교보생명은 전부 수용 비율이 95.5%, 한화생명은 90.9%였고 불수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른 생보사는 100% 전부 수용했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지난해 지급 기준이 확대됐지만 암 입원비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들의 분쟁은 계속 이어졌다.
암 입원비 분쟁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할 지 여부가 쟁점이다. 일부 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은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암 환자들은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불수용 건수는 12건이다”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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