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 ‘역외보험’ 소비자경고 ‘주의’ 발령

금감원, 고수익 미끼 ‘역외보험’ 소비자경고 ‘주의’ 발령

기사승인 2020-05-25 14:29:49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근 SNS 및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역외보험 가입 권유 행위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인 ‘역외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보험엄 허가를 받지 않은 역외보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등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외국 소재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 중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으며,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돼 있다.

금감원에서는 해당 역외보험들은 ▲계약자보호제도 미반영 ▲계약자 오해하게 할만한 내용 기재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돼 있고,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써있다보니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여기에 생·손보협회와 협조,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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