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20-05-28 12:08:55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은 27일 서울 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인 4221만원은 추징금으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는 무죄로, 뇌물수수는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 26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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