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지명수배를 받은 내연녀를 놓아주고 형사정보까지 넘긴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위 A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경위는 2015년 9월 부산 모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사기 및 무고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내연녀 B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 경위는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들어가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전달 하는 등 2016년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관련 형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내연녀로부터 사촌 동생과 삼촌의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경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변사사건확인원 화면을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히 A 경위는 내연녀가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범행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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