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등 운영자제 권고… 영화관·도서관 QR코드 찍고 입장

주점 등 운영자제 권고… 영화관·도서관 QR코드 찍고 입장

주점 등 운영자제 권고… 영화관·도서관 QR코드 찍고 입장

기사승인 2020-05-31 18:51:08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밀집·밀폐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밀폐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 관해 다음달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또 정확한 출입자 명부 파악을 위해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도서관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고위위험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시설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이번 운영자제 권고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 19개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및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QR코드 발급 회사 등에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 등을 분산해 보관하게 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두 개의 정보가 결합되는 방식이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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