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14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또는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 매출액을 비교하여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가 지원대상이다.
매출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매출액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신고기준 해당월 매출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안성시청 창조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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