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방역당국이 수영장에서의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지난달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은 ▲개인 수건·수영복·수경 사용하기 ▲실외 휴게시설 이용하기 ▲탈의실·샤워실·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 유지 위한 적정 사용 인원 관리 ▲시설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관리 ▲시간대별 이용객 수 제한 등이다.
또한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뤄지며, 점검 항목은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200여개소. 관련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를 요청코자 주요 업체와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했으며, 지침은 관련 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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