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호회 ‘방역관리자’는 무슨 일 하나요?

회사·동호회 ‘방역관리자’는 무슨 일 하나요?

기사승인 2020-06-03 12:58:12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3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가운데 ‘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 그동안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을 권고해왔다.

앞으로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또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직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독려 ▲자주 닿는 표면 소독 ▲이용자 명부 작성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중대본은 모임 전·중·후로 구분하여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모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 ▲방역수칙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거리 두기 가능한 곳으로 장소 선정 ▲소규모 인원 ▲모임 시간 최소화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노래 부르기·음식 먹기 등 침방울 발생행위 자제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외출 자제, 3~4일 휴식 등을 맡을 것이 요구된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 소모임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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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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