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앞으로 영세 가맹점은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 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 주말(토·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그동안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이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요일 결제 승인분의 경우 4영업일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에나 지급이 됐다.
이로인해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중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사실상 매출채권 담보)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대두됐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대출은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토·일요일)에만 취급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서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인액 일부이며 대출 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합리적으로 반영돼 산정된다.
또 카드사들은 매주 신청할 수 있는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인정되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영세 가맹점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과 달리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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