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계속 받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최혜영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계속 받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기사승인 2020-06-03 15:10:13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되는 것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최혜영 의원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 전환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가 장애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국회에 의견을 표한 바 있다. 또 올해 2월 나이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급이 중단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를 결정했었다. 권고에 따라 서울시는 6월부터 지자체 전국 최초로 시비를 편성해 긴급구제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며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맹점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에 떠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왔다”면서 “21대 국회 이전에도 유사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의무전환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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