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그간 규제로 인해 TV광고를 진행하지 못했던 저축은행들이 5년만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미지광고에 한해 자유롭게 TV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됐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기는 기색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월 내부 자율 규제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업권은 ‘이미지’ 광고의 경우 시간 제약 없이 TV방송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저축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광고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저축은행들은 지난 2015년부터 대부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광고규제 가 적용됐다. ‘저축은행광고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오전 7~9시·오후 1~10시(평일)와 오전 7시~오후 10시(주말·공휴일)에는 TV광고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후크송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TV광고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서 저축은행중앙회를 시작으로 중·대형 저축은행들은 업권 전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TV광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7월 중순을 목표로 지상파 TV광고를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배우 김갑수 씨를 모델로 케이블TV 및 종편광고를 진행한 바가 있지만, 프라임시간대 지상파 광고를 추진하는 것은 1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TV광고 준비를 위해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에 송출할 광고는 저축은행업권이 서민밀착형 금융임을 강조하고,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저축은행에서도 이번 광고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다. 지상파 매체의 광고 영향력이 강한 만큼, TV광고를 통해 이미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지난 저축은행 사태 이후 끊임없는 안정성 관리 및 규제 준수를 진행하며 건전성이 개선됐고, 이미지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TV광고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택지를 늘려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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