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관련 담화에 대해 “협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북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나라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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