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고(故) 서형열 경기도의회 의원의 장례가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경기도의회장(葬)'으로 거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서 의원이 8일 0시10분께 간암으로 별세함에 따라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의회장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회장은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상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숨지게 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장이 결정한다. 송한준 의장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영면을 기리고 장례절차를 총괄한다.
영결식은 유족과 장의위원, 도의원, 도의회 관계자, 일반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추서, 영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어 장의위원회는 영결식 종료 후 서 의원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 소속돼 있던 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장을 방문했다. 고인은 영결식과 노제가 끝난 뒤 구리시립묘지에 안장된다.
1956년 생인 故 서 의원은 제8·9·10대를 거친 3선 도의원으로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그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인건비 지급지연,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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