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어제(8일)저녁 영도구 영선동 절영 산책로 해안가에서 물속에 다이버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영도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결과, 여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수중 레저 활동 중 어획물을 채취한 A 씨(71년생, 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자 A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어제(8일)저녁 8시 30분부터 저녁 9시 40분까지 절영 산책로 해안가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레저활동을 했으나 야간 안전장비인 발광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절영해안 가는 평소에도 수중 레저 활동객의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한 수중 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 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요원을 갖춘 수중 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수중 레저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과태료) 13조를 위안하여 수중 레저활동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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