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가 일선 치과 병·의원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을 요청하는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방대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을 이해하고 참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지침 제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한 지침은 비상대책본부 위원들과 치과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질병관리본부의 검토를 받았다. 일명 ‘알기 쉬운 치과 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환자 내원시 지침 ▲환자지침 ▲진료지침으로 구성됐다.
송호용 치협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치과 진료실 환경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비말 확산 여부와 오염 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치과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방역으로 개원가의 감염 관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명진 치협 비상대책본부 감염관리팀장은 “내원 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의료인 자가격리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개원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치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침을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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