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얼굴에 물 뿌리린 40대 '벌금 1600만원'

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얼굴에 물 뿌리린 40대 '벌금 1600만원'

기사승인 2020-06-11 16:16:18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장원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씨가 대리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운전 거리가 짧았고 대리기사 신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다툰 끝에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대리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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