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65곳 및 코인노래방 9곳에 대한 심의위원회 열어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는 시‧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는 대상업소인 유흥시설 68곳 및 코인노래방 9곳 중 확약서를 제출한 이들 업소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확약서를 접수했고 이현수 위원(하남시약사회 회장) 등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개최해 조건부 해제를 결정했다.
시설 관리 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등을 준수하는 경우이다.
이와 함께 ▲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조건에 한정한다.
이번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확약서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다시 집합금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주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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