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방역 제도화 필요… “감염병예방법 개정 논의해야”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방역 제도화 필요… “감염병예방법 개정 논의해야”

위기상황서 의료자원 신속 모집·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및 이용자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0-06-16 14:37:51 업데이트 2020-06-16 14:57:57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 수칙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의 실표성을 높이고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 현실에서 생활방역이 더 잘 안착할 수 있게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차원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과 정부에서 심사하고 있는 개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자원을 신속하게 모집·배치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윤 반장은 설명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말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비롯해 전국의 의료 인력을 자원 받아 대구·경북 지역에 파견을 보냈다. 이 같은 파견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을 개정하자는 것.

또 감염병 수칙을 지키지 않은 위험시설과 이용자에 대해서 현행법상 벌금만 부과할 수 있는데 과태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윤 반장은 말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의 집단감염, 부천 쿠팡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양천 탁구클럽 등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밀집·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활동이 이뤄지거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논의가 끝나면 내용을 정리해 개정안에 포함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함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윤 반장은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말할 부분이 별로 없다. 현재 각 권역별로 클리닉 관련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다”고 답했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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