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앞선 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은 양형 변론 기회를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청함에 따라 이날로 결심이 미뤄졌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두루 살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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