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21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규제 타깃이 된 지역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라 보면서도, 이로 인한 풍선효과가 또 발생할 거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재건축·법인투자 규제를 골자로 한다. 주된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정비사업 규제 정비 등이다.
이번 대책의 예상 효과는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모양새를 보였다. 당분간 과열 현상이 잦아들 거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엇갈렸다. 또 실수요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롭게 규제 타깃이 된 지역은 집값이 단기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효과가 강하지 않을 거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억제는 불가능하다며 또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양지영 양지영R&D연구소 소장은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투자수요는 또 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부 서울 집값을 뛰어넘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안전진단 추가적 강화와 재건축 부담금 징수는 재건축사업 장기화를 야기시켜 신규주택구매와 입주권투자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처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 넓혀버리면, 서울·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근본적으로 강화되면서 오히려 반서민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추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실거주할 집의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이번 방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돼 정책의 방향성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의 규제로 주택거래시장에 불법거래들도 향후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뒷북식 핀셋규제가 아닌 전면적인 규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주거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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