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발의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경기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발의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기사승인 2025-04-29 14:11:01
주임록(사진 중앙) 의원이 29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경기 광주시의회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귀가길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1인 가구 밀집지, 학교 주변 골목길 등을 범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안심귀가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및 조명 설치, 귀갓길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간 보행 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안심 조명시설 설치, 비상벨 설치, 안전 시설물 정기 점검, 경찰서·자율방범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와 안전보안관 등 광주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임록 의원은 “안전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귀가 안전망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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