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의회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귀가길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1인 가구 밀집지, 학교 주변 골목길 등을 범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안심귀가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및 조명 설치, 귀갓길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간 보행 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안심 조명시설 설치, 비상벨 설치, 안전 시설물 정기 점검, 경찰서·자율방범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와 안전보안관 등 광주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임록 의원은 “안전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귀가 안전망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