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라도 억울함 밝히고 싶어"…전 남편살해 고유정 항소심 결심서도 사형

"죽어서라도 억울함 밝히고 싶어"…전 남편살해 고유정 항소심 결심서도 사형

기사승인 2020-06-17 17:03:32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검찰이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의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 사망추적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고유정은 "저는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서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 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남은 아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죽어서라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믿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고유정은 또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며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거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붓아들 살해 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부재에서 비롯됐다.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만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유정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의붓아들의 사인, 사망 추정 시각, 범행 동기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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