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벌 등 일부에서 경제민주화가 기업 옥죄기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법이자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그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지만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