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맥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가 제조한 ‘강한 IPA’ 맥주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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