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3분의 1이하 등교 조치, 기한 1학기로 연기

수도권 학교 3분의 1이하 등교 조치, 기한 1학기로 연기

기사승인 2020-06-23 17:01:38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조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을 잠정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1학기 동안으로 잠정 연기한다”면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해 종합 검토 후 기한을 추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는 남은 1학기 동안 지금처럼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3분의 2만 등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의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후 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1, 고등학교는 3분의2로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해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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