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기사승인 2020-06-24 10:31:28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43)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같이 선고했다. 안씨가 주장했던 심신미약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력과 행동, 경위, 동기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진술, 태도 임상심리 평가와 정신감정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잔혹해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되 심신미약 판단으로 법에 따라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안씨는 층간소음 등으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노려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아래 범행을 저질러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새벽 4시30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흉기난동으로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해 주민 5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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