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신고센터 생긴다…서울시 종합지원책 발표

아파트 경비원 갑질 신고센터 생긴다…서울시 종합지원책 발표

기사승인 2020-06-24 11:38:41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불안과 입주민 갑질을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다. 

시는 24일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총 5개 분야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 규정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경비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도 서울노동권익센터내에 신설했다. 시 소속 노동권리보호관 65명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갈등조정과 법률구제, 심리상담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입주민과 경비원이 참여하는 아파트 단위 단위 대화기구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선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경비원에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벌칙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행법에도 경비원에 대한 부당처우를 금지하고 있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최희석씨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그 민낯을 직면하게 됐다”며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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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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