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9일부터 조기 지급…대상 261만명

정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9일부터 조기 지급…대상 261만명

기사승인 2020-06-26 00:03: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분은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했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의 납세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규모는 약 1233억원 수준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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