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 왔다. 업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이자한도가 6%까지 낮춰지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이자율은 31000%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이라며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구두계약, 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뽑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불법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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