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위변조 막는다…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종이문서 위변조 막는다…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기사승인 2020-06-29 08:44:48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 따라 비대면(언택트) 문화에 대응하고 공문서 위·변조 범죄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공적 서류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부동산 공문서가 종이문서로 유통돼 거래과정에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에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도 더욱 가중됐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갈 방침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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