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교내 정기고사 시험지를 학원에 유출한 전직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를 학교가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서울 모 외고 영어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 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995년부터 외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치러진 당시 1학년 중간고사 영어과목 시험 문제를 해당 학교 졸업생인 B씨(35)에게 유출했다. B씨는 2016년 개원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기출 예상문제라며 이를 제공했다.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사실은 해당 외고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출 의혹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해당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재시험이 시행됐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재직 중인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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