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오는 1일부터 발효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시내 대상부지 118.5㎢를 모두 공원 용도로 보존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부는 토지주에 땅값을 보상해서 공원을 유지하고, 개발이 쉽지 않은 녹지나 임야 등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존 대책을 발표해 일몰 대상지 118.5㎢ 중 24.5㎢는 보상과 매입을 통해 도시 계획상 공원을 유지하고, 69.2㎢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24.5㎢ 부지 중 통행로 등 공원 조성에 필수적인 곳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해 2002년부터 매입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2조93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의 부지를 사들였고, 올해 연말까지 3050억원을 더 투입해 0.51㎢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내에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중 약 30%만 보상 문제가 일단락된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도 토지주가 원한다면 매수 협의를 진행해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에 직접적인 매수의무가 없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어서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보상비 재원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공원부지 기부채납 후 개발 허용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법을 바꿔 ‘실효제외’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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