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안인득(43)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력과 행동, 경위, 동기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진술, 태도 임상심리 평가와 정신감정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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